양산시, 미등기 상속재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나섰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8 1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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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세외수입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제처분 실시
▲ 양산시청

[뉴스스텝] 양산시는 매년 늘어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위하여 상습납세의무기피자 및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자에 대해서 본격적인 은닉재산 추적에 나섰다.

은닉재산 추적 방법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 파악,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재산 형성 과정 조사와 국가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숨겨진 재산을 추적한다.

시는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대위 등기한 후 공매 처분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위등기 추진은 세외수입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해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 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에서는 미등기 상속부동산의 실익을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 총 2명의 부동산 2필지(체납액 107백만원)에 대해서 체납자와 해당 부동산 상속인들에게 대위등기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예고문 수령 후 1명은 체납액을 전액납부(체납액 64백만원)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지 않은 1명의 부동산 1필지(체납액 43백만원)에 대해서는 상속 대위등기 및 압류를 완료했으며, 빠른 시일내에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상습체납자 중 미등기 상속재산이 파악되면 실익분석 후 대위등기를 진행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상습적인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거나, 재산 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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