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25년 2월말까지 ’24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접수처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0 1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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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늦지 않았어요!
▲ 대전시교육청

[뉴스스텝] 대전시교육청은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지 못한 수급자의 신청지원을 위하여 2025년 2월 말까지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명단을 요청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현재 약 800명이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 중에서 보호자가 고령이거나, 다문화 가정, 시설거주 학생 등 현행 온라인 신청방식에 곤란을 겪는 IT 소외계층이 약 33%에 달해, 신청 편의를 위해 현장 접수처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024년 교육급여 현장접수처는 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8층)와 동․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하며, 교육청에 문의 후,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방문하면 된다.

문의처는 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이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수급자가 교육활동에 집중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에 현금지급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하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더라도,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사이트에서 별도로 온라인 신청해야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2024년도 바우처 연 지원단가는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25년 6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고, 8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다.”라며, “교육급여 수급자이나 아직까지 바우처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교육청 현장접수처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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