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39억 8천만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3 1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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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청

[뉴스스텝] 전남 무안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33,772건에 39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24년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 고지되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단,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농협과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카드납부 ARS,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자동차세는 전액 무안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다”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낼 수 있도록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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