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최대 월 6만 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3 1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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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
▲ 광산구청

[뉴스스텝] 광주 광산구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용비행장과 평동 군사격장의 보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및 보상 기간 내 전출자 포함)이나 2023년도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중 미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5웨클 미만) 월 4만 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 또는 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평동 군사격장은 1종(94㏈(C) 이상) 월 6만 원, 2종(90㏈(C) 이상 94㏈(C) 미만) 월 4만 5,000원, 3종(84㏈(C) 이상 90㏈(C) 미만) 월 3만 원을 차등 지급하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광산구는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처를 운영한다.

평동은 주민 편의를 위해 1월 중 평지경로당(명화평지길 245)에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 주민은 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시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직장 근무자는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 첫 주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14일부터 군소음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5월 말쯤 금액을 결정·통보하고 8월 지급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은 군소음포털사격장대책지역 조회 시스템서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온라인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 소음 보상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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