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7 1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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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에 이어 교육청 조례 별도 제정!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춘천5)

[뉴스스텝]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춘천5)이 학교 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능으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는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그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책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작년 9월 정재웅 위원장은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를 발의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치료, 돌봄, 취업 지원 등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추가로 제정함에 따라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겪는 학습부진을 비롯한 왕따, 부적응, 소통 부족 등 학교생활의 문제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강원도는 타 시ㆍ도와는 다르게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의 추진을 평생교육부서가 아닌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게 했으며 도조례에 이어 교육청 조례까지 별도로 제정하여 모든 경계선지능인들에게 교육, 학습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까지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보건체육국의 업무보고에서 정재웅 위원장은 아직 강원도 내 의료기관에서는 경계선지능에 대한 진단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내 5개 공공의료원에 경계선지능에 대한 진단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의 목적과 지원계획 수립, 경계선지능 학생 진단, 학교적응 및 학습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육 차원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재웅 위원장은 “처음부터 경계선지능에 대해 강원도의 조례와 별도로 강원도교육청의 조례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고 학교 안과 밖의 경계선지능인들 모두에게 빈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교육의 영역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계선지능 학생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조사를 기반으로 적절한 지원사업을 펼쳐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습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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