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손을 맞잡습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5 16: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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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이번에 양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금일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 중 체결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제도]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제도는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및 새마을금고 특성 등이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하며,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하여 정하게 된다.

[정보공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검사 및 사후조치]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검사를 지원한 경우에 한함)를 상호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기관에는 “이번 협약의 성과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검사협의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새마을금고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발전 및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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