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구급대원 폭행 급증에 대한 대책 시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2 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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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2022년에 비해 약 2배 증가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의원

[뉴스스텝]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2022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무철 도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2월 11일(화) 오전에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작년 강원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15건으로 2022년 9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며 “해당 폭행에 대한 처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2024년 15건에 대한 분류는 되어 있지 않으나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폭행 건수 31에 대한 처분내역은 징역형 8건 벌금형 6건이며 13건은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원은 “특히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 안전망을 흔드는 아주 중대한 범죄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며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폭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4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사고 총 780건 중 중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20건으로 2.5%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해 4월 소방청에서 발표한 구급활동 폭행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이며 폭행 가해자 87.4%가 주취상태였다.

소방청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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