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81종으로 대폭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1 16: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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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유도를 위한 새 답례품 본격 제공
▲ 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81종으로 대폭 확대!

[뉴스스텝] 고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 4월 30일부터 신규 답례품을 본격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초 ‘2025년 고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기존 41종의 답례품에 40종을 추가, 총 81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공급업체 계약 체결과 고향사랑e음 등록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드디어 4월 30일부터 신규 품목의 제공을 시작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고성의 우수한 특산물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총망라한 81종의 답례품을 준비했다”라며, “고성의 매력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지속적인 품목 발굴과 품질 관리를 통해 기부자 감동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흰다리새우 △고자미 선물세트 △유기농 누룽지 △공룡나라 누룽지 △딸기잼 △바질페스토 △보리된장 △마늘고추장 △프리미엄 멸치세트 △유색미·토종밀 세트 △설거지 비누 등 고성의 농·축·수산물은 물론, 지역 가공업체와 생활기업이 만든 특색 있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고성군은 타 지자체 대비 다양한 품목과 우수한 품질의 답례품으로 기부자들 사이에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답례품 품질 강화 및 홍보 확대, 지역업체와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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