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신속한 실종자 수색, 사전 대비와 시민사회 협력이 열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4 1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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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진주시의원, 실종예방 사전등록제·실종 대응 네트워크 구성 등 제안
▲ 신현국 진주시의원

[뉴스스텝] 진주시의회에서 지역 내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시민 네트워크 구성 등 실질적 실종 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신현국 진주시의원은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적 취약 계층에 실종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설명하면서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대응이 실종자 조기 발견에 중요하다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신 의원은 “매월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120~130건의 실종 신고는 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의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실종자 발견까지 평균 31시간 20분이 걸리지만 시민의 제보 등이 있으면 평균 4시간 23분 만에 발견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진주경찰서 실종·가출 신고는 2022년 1121건, 2023년 943건, 2024년 1101건 등으로 사고 발생 빈도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고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는 ▲실종자 수색 시민·단체 등에 대한 실비 지급 ▲신속 대응을 위한 ‘지역 실종 대응 네트워크’ 구축 ▲실종 예방 사전 등록제도 시행 장려 ▲스마트워치 보급 및 CCTV·드론 탐색 시스템 지원 확대 등이 제안됐다.

신 의원은 이를 통해 “경찰과 소방,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내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해 실종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공조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치매 환자 807명이 실종 후 사망한 채 발견됐다.

진주시에서는 지난 1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야산 등산로에서 실종신고 70시간 만에, 지난해 12월에도 독거노인이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해 신속한 실종자 수색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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