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생활인구 위한 민관 협력기반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7 16: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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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의원 대표발의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 해남군의회 이상미 의원

[뉴스스텝] 전남 해남군의회는 6월 27일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인구, 해남디지털관광주민증, 도 단위 이상 행사 등 주요 용어 정의 신설

▲ 민관이 협력해 관내에서 교류 행사를 개최할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조항 신설

▲ 도 단위 이상 행사 유치 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상미 의원은 “정부가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남군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남군은 청년층의 일자리와 교육 문제로 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5%를 넘는 초고령 지역”이라며, “수도권에 전체 인구 절반 이상, 청년 인구의 60%가 집중된 현실 속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조치와 지역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광, 교육, 출장, 힐링, 각종 행사 등 다양한 이유로 해남을 찾는 생활인구를 유치하고, 이들이 관계인구로, 나아가 지역에 정착하는 인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과 주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광, 숙박, 음식, 유통 등 생활인구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 분야를 아우르며, 기획실, 관광실, 미래공동체과, 총무과, 농정과 등 업무 담당 부서와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실무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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