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물김 가격 하락…"전라남도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4 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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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통해 “정책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해야” 강조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2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물김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김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 전라남도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물김 공급 과잉으로 위판 가격이 1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전남에서만 1,200톤 이상의 물김이 폐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 마른김의 소매가격은 전년 대비 48% 이상 상승해 소비자 부담은 커졌지만, 정작 생산자인 어업인들은 생계 위기에 내몰린 실정이다.

이철 부의장은 “정부의 김 저장·가공·유통시설 확충이 더딘데다, 기후요인과 수온 등 다양한 요인으로 물김은 과잉 공급으로 버려지고 마른김은 가격이 치솟는 왜곡된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물김 가격이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불안요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특히 물김 가격이 좋을 때도 불법 양식 단속은 있었지만, 최근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치 불법 양식이 물김 대량 생산의 주범인 양 어업인들을 매도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이로 인해 어업인들 간의 불신이 깊어지고, 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하며 “전라남도가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철 부의장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귀어하거나 고향에 정착한 젊은 어업인들이 불법 어업자로 낙인찍히고 수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전라남도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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