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44억 원 부과… 이달 30일까지 납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2 16: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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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은행 ATM, 계좌이체, ARS 등 납부방법 선택 가능!
▲ 포항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44억 원 부과… 이달 30일까지 납부

[뉴스스텝] 포항시는 토지와 주택 등 9월 정기분 재산세로 644억(16만 9천 건)을 부과하고 다중이용시설 현수막 게첨, 안내문 부착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50%와 토지분이다.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됐고, 20만 원 초과분은 7월과 9월 두 번에 나뉘어 부과된다.

9월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증가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정책이 연장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3%~45%로 경감돼 재산세 부담이 일부 줄어들었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이며, 은행이나 세무과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방세입 계좌이체,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ARS,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납기 마지막 날인 9월 30일은 납부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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