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주노동자 정착,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서 부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2 16: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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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주노동자 정착,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서 부터

[뉴스스텝]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11일 ‘지방소멸 극복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주제로 천안북부상공회의소에서 2024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다문화 세션에서 외국인 근로자 실태와 현 정책이란 주제로 충남가족센터 남부현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은 50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김기태 복지국가연구센터장,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 센터장과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장, 장현숙 청운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기태 센터장은 IRC에서 2020년 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1,4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보장 실태 발표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211.2만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 179.5만원 대비 대비 17% 상승했으며 임금, 근로시간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고충처리는 불만족스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의 사회보장에 대한 사회적인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정부가 이들의 사회적 권리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영옥 소장은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보장이 정책 개발 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이민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와 재외동포(F4) 체계의 차이와 사회보장 수급권 문제와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보장이 정책 실무자와 결정권자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숙 교수는 고용허가제의 한계와 직종별 노동권 문제, 산재보험 적용의 불균형, 불법체류자 증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함께 살아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모든 노동자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교수는 “ 1960년대 광부와 간호사가 독일 이주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중 상당수가 독일에 정착했으며 독인 인구의 27%가 인민자인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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