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시민 일상보호 3대 정책과제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6: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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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30㎞/h → 주간 30㎞/h, 야간 50㎞ 가변속도제 추진
▲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시민 일상보호 3대 정책과제 선정

[뉴스스텝]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1월 13일 새해 첫 정기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시민 일상보호 3대 정책과제’를 선정·추진한다.

위원회는 시민의 일상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기술발전·시민여론·지역특성을 반영한 시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 기술발전 기반 경찰순찰 패러다임 전환, △ 시민여론 기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개선, △ 지역특성 기반 시민 일상보호 경찰 활동 강화를 3대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첫째, 경찰순찰 패러다임을 경찰의 일방·공급형 순찰에서 시민의 참여·수요형 순찰로 전환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3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드론순찰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고 있고, CCTV관제시스템을 통한 취약지 화상 순찰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부터 시민의 호응이 높은 스마트앱 순찰제도를 적극 홍보 해 시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지난해는 대구 시민들이 총 40,115개소(1일 평균 1,338개소)에 대한 순찰을 요청하기도 했다.

둘째, 시민여론 기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243개소) 속도를 현재는 주·야간 일률적으로 30㎞/h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민·학부모 등의 여론을 수렴해 주간에는 30㎞/h, 야간에는 50㎞/h로 가변화할 계획이다.

또한 2륜차·PM 등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 등에 맞춰 무인 교통단속장비(교통단속 CCTV)를 첨단화해, 현재 번호판 전면 위주와 차도 단속만 되는 것을 전·후면 동시와 인도까지로 확대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는 단속장비 구간 분석과 전수 조사를 하고 향후 10개년 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지역특성 기반 시민 일상보호 경찰활동 강화를 위해 탁상·비대면(Untact) 활동을 지양하고 현장·대면(Contact) 활동으로 전환한다.

주민이 함께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총예산 13.5억 원과 경찰이 먼저 찾아가는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으로 20.1억 원을 투입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범죄와 사고, 위험과 위해로부터 시민 일상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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