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안전관리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9 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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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경남 화목보일러 화재 117건, 재산 피해 10억여 원 발생
▲ 경남소방본부,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안전관리 당부

[뉴스스텝]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지난 8일 경남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도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경남은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 등이 발령되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어 가정 내 난방기구 사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 사용 빈도가 높은 난방기기 중 하나는 화목보일러이다. 화목보일러의 경우 연료 투입구 외부로 불티가 흩날리고, 연통 내부 온도는 600℃ 이상 올라간다. 화목보일러 연통은 420℃, 보일러 본체와 연통 표면은 300℃까지 온도가 올라 가연물이 접촉하면 쉽게 불이 날 수 있다.

도 소방본부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117건으로 사상자 6명(사망 1, 부상 6), 피해액은 10억여 원에 달했다. 특히 산 인근에 있는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산림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원인은 사용자 부주의(94건), 기계적 요인(11건), 기타 실화 등(12건)이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사용자 부주의’가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 수칙은 화목보일러 근처 불에 타기 쉬운 장작 또는 인화성 물질 보관 금지, 연료 넣은 후 투입구를 반드시 닫아 불씨가 날리는 걸 방지, 3개월에 한 번 연통 청소, 연료 한꺼번에 넣지 않기,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며 젖은 나무 사용 시 3~4일에 1번 청소 등이다.

박길상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화목보일러 화재는 주로 사용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다”라며 “도민분들께서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평상시 보일러 예방점검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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