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소상공인 소득공백 없앤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3 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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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폐업 등 소득 공백 시 생계유지와 재기 돕는 사회안전망 편입 유도
▲ 서울시,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소상공인 소득공백 없앤다

[뉴스스텝] 서울시가 폐업이나 재난,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의 소득 공백을 채워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또 하나 힘 보태기 정책들이다.

현재까지 서울에서 65만 6천여 명이 가입하여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1년간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비용 등을 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납부 보험료의 20%를 5년간 환급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1년간 총 24만 원 추가 적립 '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 원씩,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시가 2016년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운영한 결과, 2015년 말 17만 8,493명에 불과했던 노란우산공제 서울시 누적 가입자가 2024년 말에는 65만 6,058명까지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적립된 부금엔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지급되어 폐업이나 은퇴 등 소득 공백기에 유용한 목돈이 되도록 한다.

이자율은 ’25년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며,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은 금지된다.

또한 공제부금 범위 내 대출, 재난‧질병‧파산 등 사유 발생 시 중간 정산을 통해 긴급한 경영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년간 20% 환급… 폐업 대비와 재기 준비에 힘보탬 '

또한 서울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서울시 지원과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부터 기준보수 1~2등급 대상 80%, 3~4등급 대상 60%, 5~7등급 대상 50%의 보험료를 환급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월 보험료 40,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로부터 8,190원, 정부로부터 32,760원을 환급받아 실부담액은 0원이 되는 것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폐업 발생 시 일정 기간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간 지원받는다. 또한,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 비용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1~3년 미만은 120일, 3~5년 미만은 150일, 5~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은 210일이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을 믿고 과감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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