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들 살리는 유리창의 점 ! 서울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참여대상 첫 공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3 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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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야생조류의 인공구조물 충돌 예방 위한 사업 참여자 모집(3.4.~3.18)
▲ 홍보포스터

[뉴스스텝] 서울시는 야생조류가 건축물‧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다치거나 죽는 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충돌 방지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3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공모한다.

우리나라에서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하여 폐사·부상당하는 피해는 연간 약 800만 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건물 유리창에 의한 폐사가 765만 마리, 투명 방음벽에 의한 조류 피해는 약 23만마리 정도로 나타난다.(국립생태원, 2018.)

야생조류의 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조류는 대부분 눈이 머리 측면에 위치하여 전방 거리 감각이 떨어져 앞쪽의 구조물 인식이 어렵고, 유리와 같이 투명하거나 빛이 전부 반사되는 자재 너머로 보이는 하늘, 나무 등을 실제 자연환경으로 인식해 충돌 위험이 높다.

또한, 조류는 평균 36~72㎞/h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비행에 적응하기 용이한 가벼운 골격으로 충돌 시 충격으로 큰 부상을 입는다.

조류는 작은 곤충에서부터 포유류까지 다양한 먹이를 포식하는 생태계 조절자이자, 주변의 환경 변화에 빠르게 반응해 특정 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종으로 생물 다양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출처: 국립생태원)

야생조류의 충돌 위험은 투명하거나 빛을 전부 반사하는 자재로 지어진 구조물을 설치할 때, 일정 크기 이상의 무늬를 넣어 예방할 수 있다.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류는 무늬 패턴의 높이가 5cm, 폭이 10cm 미만이면 사이를 통과해 날아가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규정된 크기는 선형 가로무늬의 경우 ‘굵기 3㎜이상, 상하 간격 5㎝이하’, 선형 세로무늬는 ‘굵기 6㎜이상, 좌우 간격 10㎝이하’로 구체화 되어있다.

또한 건축물 설계 시 불투명한 소재를 활용하거나, 투명한 소재라도 무늬·불투명도·색깔 등을 활용하여 조류가 통과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인지하도록 설계하고, 기존 설치된 인공구조물에는 테이프/스티커, 필름, 실크스크린 등을 활용해 무늬(5×10 규칙)를 넣거나, 로프·그물 등 설치물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야생조류 충돌 방지 참여자’ 모집은 서울시 내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건물의 소유주 또는 점유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소유자동의서를 첨부하고 공문 또는 우편,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처는 ‘서울시청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발생 정도 및 시공 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5곳을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된 5개소에는 최대 1천만 원 이내(부착면적 1,200㎡)의 ‘5×10’으로 일정 간격 점이 찍혀있는 충돌 방지 테이프를 지원한다.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비, 장비비 등)는 자체 부담하여야 하며, 부착 후 1개월 이내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한 부착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작년 7월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를 별도 제정하고 야생조류와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대상사업일 경우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고,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자문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을 통해 서울에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의 충돌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조류 충돌 방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라며, “서울이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이 강화된 정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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