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칼 빼든 서울시 집값담합행위 수사, 의심거래 32건 정밀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16: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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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성동·광진·강동 일대로도 현장점검 확대…의심거래 포착 건 상세조사
▲ 서울특별시청

[뉴스스텝]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을 확대한다. 특히 마포구에서는 최근 가격 띄우기 등 의심거래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허가구역 외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추진해 왔으며, 총 32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했다.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심거래 32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례1) 매수인은 서울 OO구 소재 아파트를 18억 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9억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9억원 중 1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로 정밀조사 진행 중
(사례2) 매수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OO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고액의 신용대출 자금을 매수자금으로 충당하는 등 신용대출의 용도 외 유용으로 추정되어 정밀조사 진행 중
※ 1억원 이상 신용대출로 1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수 시 대출 회수 대상
(사례3) 서울 OO구 및 OO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나온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집값담합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중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는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허가구역 외 인근 자치구로 투기 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선제적 점검을 통해 시장의 의심 거래 움직임을 신속히 포착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을 실시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의심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풍선효과로 인한 인근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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