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선정, 표창제도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4 1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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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정
▲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 (더불어민주당·마포4)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접수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민원은 총 28만 5848건이며, 지난해에도 7만 119건이 신고될 만큼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만큼 최근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주민 간 갈등 및 각종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자, 공동체 화합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위상 확보는 물론, 모범우수단지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 발의하게 됐다”며,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법 상 명시된 입주자 등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신설(안 제2조제2항), ▲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방교육 조항 개정(안 제16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주민화합 등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8조), 그리고 ▲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 등에 표창 등 수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9조)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의 경우,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로서, 이 중,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법의 ‘입주자등’의 정의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위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1항의 경우, ‘입주자등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 의무’ 규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입주자등’에 포함되어 있어, 상위법상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동주택 자가 거주 외에 임차인 등도 동일한 거주자에 해당됨에 따라 상위법상 임차인 등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위법령 제2조 입주자등의 정의에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제외되어 있으나,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의 조항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시 내 임차가구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위법을 반영해, 공동주택을 임차하는 사람 또한 본 조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요 개정 사유를 밝혔다.

특히, 지난 2021년 1월 5일, 층간소음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의 근거법과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16조(예방교육)에 명시된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반영하여 개정했다.

또한, 김기덕 의원은 “본 조례의 상위법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기존 모범단지와 별도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밝히며, 본 조례 제18조(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선정) 제1항 및 제2항 신설과 제19조(표창) 개정을 통해 층간소음의 예방과 관련한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해당 단지가 선진 및 우수사례로 홍보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웃 간 분쟁 최소화는 물론 단지 화합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본 조례 개정 이후에도 추후 층간소음의 자율적 예방 및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거시설 평가 마련의 도입을 통해, 향후 단지별 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앞으로도 별도의 층간소음예방 및 분쟁조정 활성화 단지 지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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