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서울시교육청 이월액 과다 문제 지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9 16:11:03
  • -
  • +
  • 인쇄
교육청 결산 심의 서 교육청의 예산 수립 문제 지적, 개선 대책 요구
▲ 심미경 의원 교육청 결산 질의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의 예산 수립과 예산 편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과 대책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2023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 이월과 불용 과다를 지적하고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우호적인 교류 환경 속에 이루어진 북경교육청과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청소년 체육교류사업은 22년과 23년에도 각각 3,600만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대회가 열리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코로나로 인한 집행 불가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고, 심 의원은 “철 지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매년 일률적으로 체계적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원만한 진행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시설개선 예산의 이월액이 많다며, 무조건적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아닌 적절한 예산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가 까다로운 결산 승인 절차를 거치는 이유이자 교육청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질의에서 제출받은 서울시교육청 ‘2023 추경 예산의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따르면 23년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8,943억 중 24년 예산으로 이월한 금액은 무려 3,599억으로 무려 40.2%에 달한다.

명시/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반해 연도 내 지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한편 심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 학교폭력 증가 문제 등 교육 현안의 개선 대책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간 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 노력을 일부 인정하지만 이제는 잘못 수립된 예산과 사업추진에 많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교육 제도가 마련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계속해서 최선의 노력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성과 없는 만족도·행정 위한 행정 멈춰야... 데이터로 설명하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도와 실적 숫자 나열이 아니라, 목적 달성도와 변화지표로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김민호 의원은 특히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사업들이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성과지표 고도화와 사후관리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서비스원, 내실 있는 운영으로 도민 체감 복지 실현해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안정화와 실질적인 운영 없이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외형적 성과보다 내실 있는 행정으로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먼저 사회서비스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축제 안전사고 반복... 투명한 보고체계로 진짜 안전문화 세워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0일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내 축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도비지원 축제의 ‘특별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이학수 의원은 “시흥갯골축제에서 전기카트와 관람객이 충돌하고, 정조대왕능행차에서는 말과 기수가 떨어지는 등 크고 작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