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 항만안전 사각지대 빈틈없이 메운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8 15: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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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 발표...2030년까지 항만 사업장 재해 50% 감축(330건→165건) 목표
▲ 추진 전략 및 과제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11월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루어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2024년 330명으로 약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소규모 운송업체의 경우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330건→165건)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 강화... 위반 시 처벌 기준도 높여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출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 또한, 항만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안전점검관을 기존 11명에서 2026년에는 22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2년 내 4회 처벌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2회 처벌 시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 항만운송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 키운다

선박 대형화로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 줄잡이, 화물고정업 및 검수·검량·감정업 등 업종의 등록 기준에 안전장비 도입과 같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에어백, 고소 작업대, 충돌 방지장치 등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항만운송업체에는 전문 안전컨설팅을 제공하여 사고 위험 요인에 사전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하역사가 안전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업체와 직계약하는 하역사에게 임대부두 입찰 및 갱신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해 항만 내 안전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 현장 중심 교육 강화,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사고 비율이 높은 저연차 근로자의 신규 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작업별 사고 사례, 항만별 위험 요소 등 현장 중심형 교육 콘텐츠 보강을 통해 근로자의 사고 예방 능력을 키운다.

또한, 선사, 소규모 운송업체 및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하여 ▲선사는 소규모 운송업체를 위한 안전 재원을 투자하고, ▲소규모 운송업체는 업체 간 통합 등 규모화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제도개선 및 지원으로 항만 내 안전사고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 AI 등 첨단 기술과 데이터로 항만 맞춤형 스마트 재해 예방 체계 가동

항만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는 기존 통계를 재분류‧가공하여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를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작업환경·기상·재해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모델에 적용하여 위험 요인 자동 인식 및 대응조치 제안이 가능한 ‘항만재해 예측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자의 경험 차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항만안전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항만별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우수 항만에는 혜택을,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항만에는 안전컨설팅을 제공하여 항만별 안전 격차를 줄여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항만에서의 안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항만사업장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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