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의원(교육위원회) 대표 발의'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5: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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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의원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 영월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40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의를 통과했다.

김길수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 범죄 및 일탈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정책적 대응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후적 처벌 중심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급격한 사회 변화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유혹에 노출되고 있으며 법과 규범에 대한 인식 부족은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부터 학생들이 법과 질서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준법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준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 “준법교육”이란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조례안에는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협력체계 구축 등이 규정되어 있다.

김길수 의원은 본 조례안이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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