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5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1 1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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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도 LPG, 휘발유 지원 확대… 기본 폐차 지원율 100%로 확대
▲ 거창군청

[뉴스스텝] 거창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5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사업을 3월 13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589대로 5등급 386대, 4등급 185대, 건설기계 18대이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다만, 신청 결과에 따라 지원 대수는 변동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를 적용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외 LPG, 휘발유 등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본 폐차 지원율도 100%까지 확대됐다. 그 외에도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후 진행하는 차량 상태 확인 검사 수수료도 14,000원까지 지원된다.

조기 폐차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거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거창군청 환경과 및 읍면 사무소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표정애 환경과장은 “이번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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