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신청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5: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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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신청 시작

[뉴스스텝] 영광군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비 90%, 지방비 10%를 매칭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번 우리 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대상은 52,533명이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5만 원(군민 1인당)을 포함한 1차분 지원액은 일반군민 1인당 2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1인당 35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이다.

먼저, 1차분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성인(2006년 이전 출생자) 개인별로 본인이 신청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영광사랑카드 중 본인이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군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영광사랑카드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앱 가입자는 앱에서 신청하거나 미가입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 구비서류는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증과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하고, 대리신청 시에는 신분증(위임자, 위임받은자), 위임장, 영광사랑카드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 주인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 요일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하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중 해당 요일에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하여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후 지역 내에서 사용하되 신용・체크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영광사랑카드는 30억 원 이하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전액 환수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상권 살리기 등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사용기한이 길지 않은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소비쿠폰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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