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최진태 의원‘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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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의회 최진태의원(만촌2,3동)

[뉴스스텝] 수성구의회 최진태 의원(만촌2,3동)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의 지원과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자치경찰사무 지원 ▲수성구의회·수성경찰서·수성교육지원청·수성소방서(이하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이다.

최진태 의원은 “자치경찰 출범 3년이 지났지만 수성구에 맞는 자치경찰사무가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수성구청과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의 수요에 반영한 치안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수성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수성구의 치안 여건 및 치안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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