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장태용 의원, 주먹구구식 서울시 노동이사제 개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3 1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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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과도한 노동이사제 기준을 ‘공공기관 운영법’과 통일해 균형있는 노사관계 재정립
▲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에 비해 과도한 서울시 노동이사제 기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준에 맞춰 노동이사 선임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기존 100명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원 1,000명 이상(기존 300명 이상)은 노동이사 2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3년 이상(기존 1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도를 실시했으나 제도 도입 당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2022년부터 실시된 중앙정부의 산하 공공기관와 비교해 과도한 노동이사의 기준과 모호한 역할 등으로 노·사간 상생과 협력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산하 공공기관별로 근로자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필수 임명하도록 한 반면,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당시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500명 이상인 기업에 노동이사를 두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이사회가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나누어져 있고 노동이사제는 감독이사회에만 적용되어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보다 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사회가 일원화된 우리나라의 특성상 서울시 노동이사는 독일과 달리 감독 기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제한없이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근로자 대표로서 노동이사의 정체성과 역할 범위에 대한 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300인 미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도 분기 1회의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어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권리를 대변하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노동이사 없이도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비상임이사와 감사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로개정안이 통과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되어 중앙정부(347개 중 87개, 25%)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도 도입 당시 독일과 제도적인 차이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재직 1년 이상이면 노동이사로서 이사회 임원이 될 수 있고, 직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도 협의를 통해 노동이사를 임명할 수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노동이사제의 권한이나 역할을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준하는 통일적 기준을 도입해 발전·보완 과정에 있는 노동이사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출연기관의 경영성과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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