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63억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4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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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미사용, 주거용 시설은 경감 신청 가능
▲ 고양시 덕양구,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63억 원 부과

[뉴스스텝]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6,145건, 약 6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개인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며, 이번 교통유발부담금은 2025년 7월 3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 교통안전시설 정비,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대상자는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방문(ATM, 은행 창구)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일할 계산이 필요한 경우 경감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미사용 및 주거용 신고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일할 계산 신청은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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