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49억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0 15:40:41
  • -
  • +
  • 인쇄
▲ 창원특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49억 원 부과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8만7천 건, 1,14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축아파트 입주 증가로 주택분 재산세는 늘어난 반면 건축물 재산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2.86% 줄어들어 세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50%),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 50%와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을 적용받게 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 부터 45%로 유지되어 세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모바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낼 수 있으며 전국 통합 ARS 서비스로도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김명곤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전액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께서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에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6억 907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13만 9천 원 증가한 규모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 항목 중 교섭단체 대표 의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하여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2조 2,347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2조 130억 원 특별회계 2,217억 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중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