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4년 하반기 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3 1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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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집중적 단속 실시 예정
▲ 고성군청

[뉴스스텝] 고성군은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경제기업과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부정유통 의심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부정유통 근절 홍보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내역을 추출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2,000여 개소 가맹점 대상 문자 발송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24년 상반기 판매대행점 직원의 부정수취 사례 발생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의심 대행 기관 현장 계도를 진행하여 부정행위 경각심을 고취하며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내수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있는 고성사랑상품권이 일부 부정행위로 인해 역효과를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다” 며 “상품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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