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경영인들을 위한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2 15: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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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 이자의 2.5% 이차보전 지원
▲ 통영시청

[뉴스스텝] 통영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2024년 통영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융자규모는 총 100억 원이며, 융자 자금의 성격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각 업체당 매출액에 따라 기본 2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자금의 종류에 따라 기본 2.5%에서 최대 4.5%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 운영 중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조선관련 기업이나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한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6개 시중은행(농협·기업·국민·우리·하나·경남은행)을 통해 받는다.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기 때문에 신청 희망자는 사전에 대출 신청 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며, 자금지원 관련 안내와 신청서류는 통영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융자규모는 총 60억 원이며,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금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영업장이어야 한다. 반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블록체인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1월 22일부터 시작하며, 융자신청은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또는 통영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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