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정부 국정과제 실현 및 교육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수도권교육감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1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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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전문교사제 도입, 사교육 방지 대책, 학교폭력법 개정 방안 등 논의
▲ 수도권교육감 간담회

[뉴스스텝]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함께 10월 15일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21대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방향과 학생의 학습권·인권 보장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를 위한 연구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 ▲화해중재 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법 개정 ▲혐중시위, 학교 폭발물 설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째,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기초학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보장법령을 개정해 정원과 자격, 양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책수요에 따른 교원 정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교육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간 인구격차 심화 및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를 정비할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향후 통합형 학교 운영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연구 검토를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4세·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과 경쟁을 조장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학원법상 처분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유아대상 선발용 사전레벨테스트,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할 수 있도록 처분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 대응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미한 사안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으로 회부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학교 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교육감이 화해중재와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관계회복 중심의 프로그램’을 학교장 판단 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
수도권교육감들은 앞으로도 학교가 스스로 갈등을 치유하고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섯째, 최근 ‘혐중 시위’를 비롯한 사회적 혐오 표현의 확산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교육청 간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수도권교육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실현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법·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경기, 인천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교육청이 공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어 모든 학생이 성장 단계에 맞는 배움과 돌봄을 받으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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