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효문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8 15: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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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통학로 개선 등 관계기관 긴밀한 협력 필요성 강조
▲ 울산시의회, 효문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울산광역시의회 백현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효문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입주자 대표, 시 교통기획과, 종합건설본부, 울산 북부경찰서, 북구청, 교육청, 울산도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공무원들과 ‘효문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논의하기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를 가졌다.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효문초등학교는 왕복 6차선 도로인 오토밸리로가 인접해 있어, 대형 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등·하교 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효문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효문초등학교가 개교하면 1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통학하게 될 것”이라며 “아파트에서 오토밸리로를 통과하는 교차로 횡단보도와 굴다리를 통과하여 통학할 수 있도록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단순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넘어, 표지판 및 스마트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교통기획과 관계 공무원은 “효문초등학교 개교 후 예상되는 통학로는 보·차도가 구분 없는 굴다리와 대형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왕복 6차선 도로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교장이 신청해야 하지만, 교장 임용이 늦어질 경우 교육청에서 대신 신청 및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기관 공무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현대자동차 출고 교차로 인근의 차량 속도 제한이 30km로 설정되면 차량정체가 우려된다”며,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보행자 육교 설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고 언급했다.

백 위원장은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인 효문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더불어, 스마트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실질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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