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9 15:35:17
  • -
  • +
  • 인쇄
7월 1일 기준 광명시 거주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대상
▲ 광명시청

[뉴스스텝] 광명시는 오는 9월 2일까지 2024년 개인분 주민세 납부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이라고 9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명시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둔 세대주이다. 해당 납세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갖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다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명시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나 방문을 통해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광명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소분 주민세의 원활한 신고와 납부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가상계좌와 함께 발송하며 해당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세액을 위택스에 신고하거나 세정과에 문의해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202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천800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수입금액 8천만 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 광명시 주민세는 약 12만 건으로 총액은 26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납부서와 안내문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의무 기준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문화도시 익산,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로 물들다

[뉴스스텝] 익산 중앙동 구도심이 매일 눈 내리는 특별한 겨울 풍경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익산시와 문화도시지원센터는 19일부터 25일까지 중앙동 익산근대역사관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한다. 행사 기간 중앙동 구도심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야간경관,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설레는 연말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9일 오후 7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으로 시작해 △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뉴스스텝]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9일 예산군에서 제136차 정례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김경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고 사항, 안건 심의, 홍보사항 및 공지사항을 논의했으며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그동안 개발 위주 정책으로 훼손돼 온 우리나라 하구 생태계를 국가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복원·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기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 의정활동 소회와 책임 강조

[뉴스스텝]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12월 19일 개최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양수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책임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윤양수 의원은 “기초의회는 구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의 불편을 살피고,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구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책임의 무게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