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3년 달라지는 시책 ․ 제도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7 15: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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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생활·행정 분야 등 6개 분야 82건 수록
▲ 강원도청

[뉴스스텝] 강원도에서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82건의 “2023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내용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도 홈페이지에 게재 할 계획이다.

책자에는 2023년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와 준비상황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육아기본수당 확대, 반값 농자재 지원시행,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강원도 보훈수당 인상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았다.

(도민생활·행정 분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당위성 및 준비상황에 대한 소개를 통해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제고 하고, 도내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해 대학생 등록금 장학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일자리·경제 분야) 팬데믹 이후 침체되어 있는 강원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기존 1,2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중심대학'운영, 사회적경제기업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 도내 소상공인과 기업지원을 위한 시책을 시행한다. 이밖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통해 근로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도내 정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 참전유공자 및 주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보훈수당을 기존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만 4세 미만까지 지원하던 육아기본수당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부모급여'와 연계하여 만 8세 미만까지 연차별로 확대하고, 육아지원 도민비서(가칭) 오픈,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운영 확대 등 도민의 영유아기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줄 계획이다.

(안전·소방 분야)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 임산부에게 병원 예약 이송 및 전문의에 의한 24시간 응급 상담 등 맞춤형 119구급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분리하여 시행한다.

(농업·축산·어업 분야)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확대,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등을 시행한다.

이밖에도 돼지 소모성질환 예방백신 지원, 축산물작업장 위생설비개선 지원 사업 확대, 소규모어가·어선원 수산공익 직불제 신설 등 다양한 농업·축산·어업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에너지 분야)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개최를 통해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의 산림 환경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신성장 동력 창출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가스열펌브(GHP)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 홈페이지 도정마당(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주까지 책자를 제작하여 읍면동 주민센터까지 비치하는 등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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