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감시로 성매매 관련자 행정·형사처분 956건 이끌어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2 15: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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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행정처분 709건, 형사처분 247건, 벌금 몰수 추징금 22억 1천5백만원
▲ 토론회 웹 포스터

[뉴스스텝] 서울시는 지난 7년간('15.7월~'22.8월)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고발을 위해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증거를 채집하고,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업소 현장검증을 실시 총 1,525건을 신고・고발했다.

서울시는 온라인, SNS를 매개로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불법 성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이끌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내에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2015년 설치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47건이 형사처분 받았으며, 그 대상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건물주 및 알선・구인 사이트 운영 및 광고 제작자가 해당된다. 특히 고발 결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22억 1,548만원에 달한다. 또, 행정처분도 709건을 받아 영업정지, 사이트 폐쇄, 시설물 철거 등의 유의미한 조치를 이끌어냈다.

관련자 신고・고발 절차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광고 집중 모니터링 → 증거채집 및 현장검증 → 고발장 작성(변호인단 자문) → 관련자 고발(관할 경찰서) → (경찰)수사/고발인 조사 → (경찰)검찰송치・수사결과 통지 → (검찰)처분・처분결과 통지 → 사후 모니터링 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또, 제12기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1천명)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SNS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상의 성매매 유인 광고 8만2,868건을 잡아냈다. 이는 모니터링을 첫 시작한 2011년 이래 역대 최대 수치를 보였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1만 372건이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다양한 신·변종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인터넷 기반 성매매 범죄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파고든 불법 성산업 감시를 위해 2011년부터 ‘인터넷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감시단은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해 성매매 유인환경 차단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기여하고 있다. 자발적 시민 참여로 불법 성산업 근절에 일조한 성과는 2022년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로도 나타났다.

8월까지 규제기관 등에 신고한 건수는 7만9,212건으로, 플랫폼별로는 ▲SNS를 활용한 유인 광고가 7만684건(89.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이트 게시물 8,163건(10.3%), ▲랜덤 채팅앱 및 모바일 메신저 ID 365건(0.5%) 순이었다.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한 대표적인 예는 ▲출장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이 5만9,251건(74.8%)으로 가장 많고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으로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1만8,401건(23.2%)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1,560건(2.0%)이다.

서울시는 2022년 ‘성매매 추방주간(9.19~25)’을 맞아 시의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활동 실적을 발표하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온라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과 성매매 수요차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우리동네, 성매매 의심업소를 찾아라!' 캠페인을 진행한다.

무심히 지나쳤지만 일상 곳곳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성매매 의심업소를 시민들이 직접 신고・제보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실시해 적극적인 시민 감시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성산업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① 카드뉴스를 통해 인터넷, SNS 광고를 통해 성매매 알선을 조장하는 불법 영업소 실태와 이러한 업소 신보 방법을 안내한다. ② 성매매 의심업소 신고・제보에 참여한 경우 50명을 선정하여 2만원권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고, ③ 성매매 방지 동참 메시지를 작성한 경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쿠폰 5천원권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성매매 의심업소는 키스방, 휴게텔, 퇴폐 마사지·이발소, 전화방, 대딸방, 전립선 마사지, 유리방 등으로 여성가족부고시(제2013-52호)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자, 학교주변 200m 이내 설치·금지시설에 해당한다('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향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 시민 감시활동 및 캠페인을 통해 제보한 결과를 활용해 추가 증거채집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광고 등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관련자는 엄중 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자치구와 협력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2018년 ‘감시본부’에서도 고발한바 있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의 총책이 2021년 검거되고, 대형 알선 사이트들이 줄줄이 폐쇄되면서 온라인 성매매 알선 지형도 급변했다. 이전 대형 알선 사이트 중심으로 소수의 운영자와 알선자들이 공유하던 성매매업소 정보는 중소형 사이트로 분산됐으며, 이용자, 회원수가 많은 사이트는 유사 사이트로 복제되고, 업소 후기 게시물까지도 재생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대형의 알선 사이트가 여럿 폐쇄되자 이를 대신해 중소형 사이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사이트 차단에 대비 도메인 숫자를 계속해서 변경해 가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갔고, SNS 계정과 연동하여 주기적으로 변경 사이트 주소를 안내하고, 팔로우 수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9월 22일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와 공동으로'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성매매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공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감시본부’가 온라인 성매매 동향을 파악하여 수집한 변화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성매수자 후기 작성 커뮤니티의 현황 및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감시본부’가 매월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알선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와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수집한 성매수 커뮤니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알선 중심의 이동 변화 실태를 알릴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피해자지원기관, 언론, 경찰, 정책 분야 전문가가 해외서버 기반 사이트 수사의 한계와 익명성 기반으로 인한 법적 규제의 한계 및 관련 정보 유통 근절의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성매매 근절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인접해 있는 불법 성산업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인식변화와 구체적인 신고방법 안내 등 감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시민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향후 카드 뉴스 등으로 제작, SNS 등에 게시 인식개선 홍보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청소년 성매매 방지 가이드북'을 제작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 및 학교 사회복지사와 상담교사 등에게 배포(2,000부)할 예정이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 현황 및 피해 실태, 상담 및 연계 가능한 지원시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현장 교사들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원을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향후 관련 자료는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 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다양한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광고 등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셔야 한다”며, “성매매 추방주간이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학교주변 등 일상 곳곳에서 발견한 성매매 의심업소들은 ‘반성매매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즉각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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