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4월 3일부터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2 15: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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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 가입한도 2배, 보험료 20% 할인, 보상한도 1.5배 우대
▲ 산업통상자원부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트랙터·로우더 등 HS코드 22개)와 스마트팜 설비(관수시스템, 센서 등 HS코드 169개)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리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팜의 경우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4월 3일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의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번 무역보험 우대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이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무역보험 255조 원, 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과 농기계는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앞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품목이다”며, “이번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무역 위험 경감과 무역보험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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