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남구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8 15:20:47
  • -
  • +
  • 인쇄
공원, 주차장, 아파트 베란다 등에 비둘기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주민 피해 빈발
▲ 최신성 의원

[뉴스스텝] 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국민의힘, 달동·수암동)이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택가 또는 도심에 서식하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멧비둘기,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멧돼지 및 맹수류,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국가유산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 및 생활상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으로 정의했다.

또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구청장은 주민과 관계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정 후에는 위치 및 범위, 지정 근거 규정, 지정 사유,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금지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먹이주기 금지 시기는 유해야생동물의 번식 시기, 개체수 급등 시기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게 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신성 의원은 “최근 도심과 주택가에서 집비둘기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현장에서 먹이를 주려는 주민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간 갈등의 우려도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조례를 통해 주민 갈등 방지는 물론 일부 지역에서 반복되는 민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 부위원장 신미진,위원 윤원준·안정근·홍순철)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각 부서의 주요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김은복 위원장은 건설정책과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정자 설치 사업과 관련해“정자가 없는 마을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기존 설치 마을에 추가 설치하는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 부위원장 김은아, 위원 맹의석·천철호·김미성)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했다.이춘호 위원장은 아산문화재단 예산안 심사에서 “공연 관련 예산이 해마다 크게 변동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에서는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 부위원장 명노봉, 위원 이기애·박효진·김미영·김희영)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부서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전남수 위원장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대학 산학협력 예산과 관련해, 사업 추진을 책임지는 산학협력단장이 심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