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체육회, 2025년 제1차 이사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15:20:46
  • -
  • +
  • 인쇄
▲ 합천군체육회, 2025년 제1차 이사회 개최

[뉴스스텝] 합천군체육회(회장 유달형)는 22일 합천공설운동장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합천군체육회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합천군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임원(이사)들에 대한 재직기념패 수여가 있었으며, 심의안건으로는 2025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 임원(부회장,이사) 보선 승인(안)등 총 2개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 했다.

유달형 회장은 “2025년에는 전국대회 및 도단위 대회를 더욱 많이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합천이 전국 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원분들의 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세계 자살예방의 날 맞아 김미경 강사 초청 특강 개최

[뉴스스텝]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양평물빛정원도서관 물빛극장에서 특별 강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자존감 넘치는 인생 설계와 행복한 미래’를 주제로, 김미경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지역 주민 350여 명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특강은 자존감 회복과 동기 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삶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평군, 9월은 '연납분 자동차세 신고납부의 달'

[뉴스스텝] 양평군은 9월, 연납분 자동차세 신고납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올해 9월 연납 할인율은 2기분 자동차세의 약 2.5%이다. 연납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12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등록일 이후 연납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

양평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대책 추진

[뉴스스텝] 양평군은 9월부터 11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재원 확보와 체납액 정리 목표 실현을 위한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군은 2025년 체납액 정리 목표율을 당초 40.3%에서 45.13%로 상향 조정했으며,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병행해 체납 징수율 제고에 나선다.9월부터 10월까지 자진 납부 운영 기간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