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8 1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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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까지 진행,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 장흥군청

[뉴스스텝] 장흥군은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업 등)을 영위하는 행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 해당한다.

단속 방식은 부정 유통 모니터링 중 이상 거래 내역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부정 유통 의심 사례 및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사례 등을 토대로 해당 가맹점을 방문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단속 결과 부정 유통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수단”이라며,“관내 업체에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바라며, 상품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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