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혐오 현수막’ 적극 대응 시민 일상 보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3: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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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0여 건 정비, 30건에 1,000여만 원 과태료 “국가 차원 제도 보완” 건의도
▲ 광산구가 혐오‧비방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뉴스스텝] 광주 광산구가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 난립을 막는 한발 앞선 적극 행정으로 시민 일상을 지키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관련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전부터 혐오 표현 등이 담긴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한 자체 대응을 해왔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설치 요건을 어긴 현수막은 물론 인종차별적.성차별적 광고물을 금지한 옥외광고물법 제5조 근거로, 올해 1월부터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강화했다.

올해 1월부터 광산구가 단속.철거한 혐오 표현 현수막은 130여 건이다.

‘혐오.비방 현수막’ 근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과 허위 조작 정보를 ‘일상을 위협하는 위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적극적인 광산구의 대응 사례는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광산구는 특정 인종, 국적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차별을 정당화‧강화하는 표현, 특정 집단, 특정인을 비하.조롱하는 언어 폭력에 해당하는 현수막 중 설치 규정까지 지키지 않은 30건에 대해 약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본적으로 혐오 표현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나 특정 집단에 해를 끼치는 혐오, 차별, 허위 정보 등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며 제도 보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박병규 청장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혐오와 차별, 왜곡으로 민주주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원칙과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라면서 “광산구는 지속해서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시민의 존엄과 지역 공동체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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