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긴급현안질문 제언,광천동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유기동물... 공존 방안 제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1 1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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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유기동물 매뉴얼 제시되어야
▲ 광주광역시 서구 김태진 의원, 긴급현안질문 제언,광천동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유기동물... 공존 방안 제시

[뉴스스텝] 김태진 서구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광천동 재개발 구역의 길고양이 공존방안 정책’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광천동은 대규모 재개발 구역인만큼 전문가 및 주민과 협력하여 매뉴얼과 같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서구의 길고양이들을 위해 이동 통로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정비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자기영역 안에서 생활하는 고양이의 특성상 살던 곳을 떠나지 못해 재개발 지역에 버려진 고양이들이 철거 현장에서 매몰돼 죽는 경우가 많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는 철거가 시작되면 도망을 가기보다 건물 깊은 곳으로 숨어들것이며,

광천동 재개발 구역의 경우 길고양이들이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부족하고 재개발조합의 길고양이 이주와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인근 천변으로 이동할 경우, 로드킬 위험이 높고, 기아자동차 주변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비구역 내 동물 보호를 위한 조례를 둔 곳은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이다.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 25조 제2항을 보면“시장 또는 구청장은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민간단체 등에 에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에 김 의원은“조례 개정을 통해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에 맞춰 적용해야 하며, 무엇보다 재개발사업 초기부터 고양이를 자연스럽게 이주시키기 위한 밥자리 이동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고양이들의 집중 중성화를 비롯해 급식소, 생태통로 설치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이해 관계자들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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