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출연기관 운영조례 위원회 제안으로 개정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2 15: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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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안건 15건 의결
▲ 제42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2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열어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중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5개 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은 산업경제위원회 발의로 추진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개최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제도점검 및 운영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도출된 정비 의견들을 토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한 것이다.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으로 제출된 이번 조례안들은 제10대 의회 이후 처음 추진되는 상임위원회 발의 조례로, 상임위 차원에서 출연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까지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인용 법률 폐지 등에 따른 조문 정비(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회계연도를 충북도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충청북도학사) △기관 주요 업무 및 사업의 명확화(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단 관리 감독 조항의 이관(재단법인 충북학사)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출연기관의 조례를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 전반의 기관 운영 체계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꽃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연기관의 제도적 운영 기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경제위원회가 의회 주도의 정책 제안 기능을 활발히 활용해 도민을 위한 정책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비롯한 15개 안건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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