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전기자동차 보조 지원사업 잔여대수 알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6 1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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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청

[뉴스스텝] 철원군에서는 2023년도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2023. 6. 23. 현재 보조지원이 가능한 차량별 잔여 대수는 다음과 같다.
(전기승용차(상반기) 25대, 전기화물차(초소형) 4대, 전기버스 2대, 전기이륜차 7대, 수소차 5대, 조기폐차 4등급 125대 및 5등급 550대, 건설기계 20대, 매연저감장치 38대, LPG화물차 34대, LPG어린이통학차량 2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7대).

지원 조건을 살펴보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은 공고일 기준 현재 철원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LPG화물차 신차구입, LPG어린이통학차량은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철원군인 경유차를 폐차한 차량이며, 전기차는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으로 철원군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며, 국세·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므로 체납이 없는 군민의 경우 지원 가능하다. 23년도부터 조기폐차의 경우 4등급차량도 포함되어 지원함으로, 배출가스 등급 확인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청정환경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관련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운행경유차의 경우 철원군청 청정환경과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위치(갈말읍 삼부연로 51 청정환경과 환경정책팀)
본인방문 :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대리인방문 :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전기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제작·판매사(대리점)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지원 조건 및 신청요령 세부내용은 철원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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