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채취 행위 집중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9 1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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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굴·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강원도,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채취 행위 집중단속

[뉴스스텝] 강원도는 봄철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 홍보, 지역주민 계도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先 계도를 실시 하고, 도 사업소 및 시·군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총 25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무단 벌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등산로 주변 산림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림내 불법 취사·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실외마스크 해제로 산을 찾는 산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더불어 산림내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여 도내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라며,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를 통해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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