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돈의문2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228세대 공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4 1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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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건축위원회 결과 돈의문2구역 등 2개 안건 건축심의 통과
▲ 서울시청 전경

[뉴스스텝] 서울시는 11월 13일 열린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총 228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을지로3가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총 2곳으로 공공주택 77세대, 분양주택 151세대, 총 228세대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공급된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 위치한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로구 교남동)’은 3개 동,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로 공동주택 228세대(공공 77세대, 분양 151세대)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

본 사업은 2개동의 주거동과 1개동의 업무동으로 구분하여 계획됐으며, 주거동에는 확장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여 입면의 다양성 및 발코니의 다양한 활용을 도모했고, 업무동은 직선과 입면 분절을 이용하여 주변 업무시설과 어울리는 입면 디자인을 계획했다.

또한 주거동과 업무동 사이에 보행자를 위한 도심 내 휴식공간을 공개공지로 조성하여 보행편의를 증진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했으며, 단지 저층부에는 연도형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보행가로 활성화를 도모했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인근에 위치한 ‘을지로3가 제10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중구 을지로3가)’은 지하 8층~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되며, 대지 내 공공 개방 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 및 보행공간을 계획했다.

건축심의를 통해 저층부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녹지를 연계 계획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동선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내·외 공간 활성화를 유도했다. 사업지 동측 공공보행통로는 향후 11지구의 외부공간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대규모 개방공간을 포함한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21층 규모의 건축물은 대상지가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이므로 향후 인근 개발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5월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로 21층 이상에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공동주택에 다양한 개방형 발코니 조성안이 신청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건축위원회는 거주자가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공의 도시 경관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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