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년 넘은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모색…도시 대개조 위한 용역 착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6 1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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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역주민 공감하는 공간으로 주민 불편 해소・도시공간 대개조 발판 마련할 것”
▲ 개발제한구역

[뉴스스텝] 최근 광역교통의 발달,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도시공간이 광역화되면서, 서울시가 급격한 도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년 넘게 지정・관리해오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 환경에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도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971년 도입된 이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2차례에 걸쳐 지정됐으며, 전체면적(149.09㎢)은 행정구역 대비 약 24.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후,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됐고, 그 주변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변화되는 미래교통수단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계획의 필요성도 높아지면서, 도시정비와 경제성장 시대에 맞춰진 기존 패러다임을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된 시민 생활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변화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 등 종합적 관리방안도 마련해 주민 불편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시대적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공간 체계를 대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 서울의 성장변화에 대응하고 기성 시가지 및 개발 여건이 마련된 지역 등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미래인프라, 개발사업 등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상할 예정이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 제시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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