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 피서지주변 음식점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단속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9 15: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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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뉴스스텝] 강원도는 동해안지역의 피서지(해수욕장)주변 음식점에 대하여 8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위반 및 식품위생 단속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동해안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먹거리에 대하여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계획 된 것이며 단속 대상은 음식점이다.

점검반은 도 민생사법팀장을 총괄로 하여 도 민생사법경찰팀 3명과 지역 식품위생 담당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영업 허가여부, 종사자 보건검사, 조리시설 위생상태 등 먹거리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단속 하였다.

도는 이번 단속으로 미신고 영업 4개소, 원산지거짓표시 1개소, 현지시정 17개소 등을 적발하고 이중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기간,
매출액 등을 조사하여 검찰송치 및 행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성행하지 않도록 도·시·군 합동단속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 재난안전실 박동주 실장은“소비자가 우리 농·수·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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