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재난 현장 긴급조치 빨라지도록...사후 징계 면제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5:20:27
  • -
  • +
  • 인쇄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난·안전 공무원 신속 결정 돕도록 사후 추인 신설
▲ 인사혁신처

[뉴스스텝] 앞으로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는 점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기관별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 등에서는 사전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전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 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에는 사전심의가 없더라도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신설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공무원은 조치 이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긴급성·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면제 등을 인정(추인)받을 수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농촌진흥청, 간척지 농업기술 연구개발 현장 점검

[뉴스스텝] 이승돈 청장은 12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방문해 간척지 농업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술 개발 방향과 현장 실증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약 100헥타르(h) 규모의 시험 재배지와 연구시설을 살펴보고, 간척지에 적합한 식량작물 재배 기술 연구, 염·습해 등 재해 경감과 토양·수질 환경 점검(모니터링), 무인기(드론)·자율주행 농기계 등 노지 스

2025년 4분기 봉화군 청년정책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뉴스스텝] 봉화군은 12월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군수, 미래전략과장, 청년정책협의체 회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4분기 봉화군 청년정책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봉화군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청년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회의와 수시모임을 통해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제안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날 회의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B동 입주전 최종점검

[뉴스스텝] 봉화군은 청년농업인 유입과 농업대전환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단지의 입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23일 박현국 군수, 온실·에너지설비·전기 등 시공사 기술자, 입주 예정 청년농업인 및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B동 온실을 시험가동을 통해 최종점검 한다.참석자들은 스마트팜단지 내 기계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과 시운전 상태 확인, 마감 상태 등 스마트팜 온실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