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황영호 의원 소방공무원 건강·예우 강화 조례안 2건 대표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8 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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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등 상임위 통과
▲ 충청북도의회 황영호 의원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황영호 의원(청주13)이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8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과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각종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돼 퇴직 후에도 직무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

또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소방공무원의 평균 사망 연령은 74.7세로 정상적으로 은퇴한 공무원 직군 가운데 가장 낮았다.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지원 대상과 절차 △진단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 비용을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영호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충북도의 책무”라며 “이들 조례안이 직무 관련 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는 물론, 소방관을 존중하는 사회적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건의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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