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황명강의원,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및 2차 피해 방지 제도적 기반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6 15: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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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발의
▲ 경상북도의회 황명강의원,

[뉴스스텝] 황명강 경상북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사회적 낙인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를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등 실질적 지원사업을 규정하며,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기능을 신설했다.

황명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및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와 권익 회복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6월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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